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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신 맞은 중국인 한국 가면 자가격리 면제?
2021년05월18일 09:42   조회수:8997   출처: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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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정부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도 승인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백신만 허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4종에 최근 추가된 중국 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이다.

정 본부장은 특히 미국에서 일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 백신으로 미 FDA(식품의약국)가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한 백신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정부마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백신 범위가 달라서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미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 정부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국이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접종 증명) 절차를 확인하는지, 또 개별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범위·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국가별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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