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중국】#구정물 식용유훠궈음식점 44억원 배상금#
10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싼타이현 인민법원은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훠궈 음식점 업주 등 4명에게 각각 5년∼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460만위안(약 8억9천만원)과 부당이득 추징금 230만위안(약 4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천300만위안(약 44억원)의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이들이 평생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음식점은 2020년 11월 몐양시 공안국의 유해 음식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고객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아 3개의 큰 통에 넣고 조미료 등을 첨가해 끓여 식용유를 추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2018년부터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추출한 식용유를 사용해 약 5만 그릇의 훠궈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기 이미지설명: 구정물 식용유 제조 과정 (내용 사진출처: 계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