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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2021년04월23일 21:34   조회수:25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우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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