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은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 탑승
변경 전 | |
o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o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 탑승 시에 한해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