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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우절에 과한 장난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음
2021년04월02일 10:46   조회수:63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图片来源于网络


2019년 4월 1일,  A는 저녁근무를 하고 있는 와이프의 직장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장난기가 오른 A는 새벽에 와이프 동료인 B에게 편지를 써서 B의 사무용 컴퓨터위에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4월 3일까지 60만원을 가지고 **뻐스역에 오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은 위험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4월 3일, A는 정말로 뻐스역에 가서 B를 기다렸고 오전 11시에 되여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B는 4월 3일 오전에 이미 공안국에 신고하였고 공안국은 바로 A를 체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법원은 A에게 실형 3년 6개월에 벌금 위안화 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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