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14년 10월에 결혼등기를 하였고 결혼 후 두사람은 주로 도우인(티톡)에서 어구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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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원, A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한채외에 도우인(티톡)계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A와 B가 운영하는 도우인(티톡)계좌를 팔로우 한 사람인수는 10여만명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팔로우인수가 일정한 정도가 되는 도우인(티톡)계좌는 상업가치가 있어서 재산에 속하지만 계좌를 신청한 사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분할하기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A와 B는 도우인(티톡)계좌는 A의 소유로 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A가 가지며 A가 앞으로 아이의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은 아이에게 증여하는 걸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은 도우인(티톡)계좌는 공동재산에 속하고 반씩 강제로 분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재산을 분할하는 데, 그리고 아이 양육비의 지급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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