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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바람피우다가 창문 열고 도주중 추락사고 발생, 과연 배상이 가능할까?
2022년07월29일 10:31   조회수:1566   출처:차이나뉴스

호텔에서 추락사고, 130만원의 소송 그 결과는?

-바람피다가 6층 창문으로 도망친 남성 결국 추락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였지만 2020년 8월 30일 새벽, 두사람은 호텔로 향했다. 그러나 B씨의 남편은 이상한 기미를 알아채고 친구들과 함께 아내의 뒤를 추적했고 그들이 묵은 호텔 6층에 위치한 방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이에 두 사람은 옷을 입고 A씨는 창문을 열고 에어컨기기가 설치된 플랫폼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잠시뒤에 문을 열고 들어온 B씨의 남편은 A씨를 찾을수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 먼저 아래로 내려간 친구에 의해서 1층에서 추락사를 한 A씨를 발견하게 되였다.


비록 A씨의 죽음은 광채롭지 못했지만 그의 가족은 B씨와 B씨의 남편 그리고 호텔까지 법원에 기소했으며 130만원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법원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전제하에서 A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B씨의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전 민사능력이 있는 성인인 A씨가 6층이라는 고층에서 창문을 열고 나간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나간 것으로 간주하며 A씨의 가족이 제출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면서 호텔측의 경우 안전관련 의무를 충실히 했으며 호텔의 창문에 대해 국가의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다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원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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