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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지연된 은행대출로 500만원 손실 본 상해부동산 구매자...
2022년01월20일 10:39   조회수:1588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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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상해에 거주중인 A씨는 1550만원에 황포구의 180.09평의 상업주택을 구매했다. 선불금 745만원을 입금후 은행의 대출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간에 남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A씨는 497.32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020년 5월 17일 중개사무소를 통해 B씨와 부동산구매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선후하여 100만원과 400만원의 선불금을 지불했다.


2020년 5월 30일 B씨와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판매금액을 1550만원으로 정하고 B씨는 먼저 집을 내주는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전까지 선불금 745만원을 전부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씨는 남은 금액 245만원이 부족하여 7월 2일 다시 보충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지불전까지 245만원에 대하여 매일 만원당 2.73원의 이자손실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2020년 7월 31일전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했으며 납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계약금액의 20%)을 지불하고 또 인테리어 손실 180만원까지 지불하기로 했다.


A씨는 7월 13일 245만원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여 745만원의 선불금을 채웠다. 남은 745만원은 은행 대출로 메웠으며 8월 30일 명이이전전까지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심사가 늦어지면서 또 지불이 늦어지게 되였으며 추후 2020년 9월 15일 B씨는 경고장을 송부했으며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고로 20%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손실 180만원을 요구했다.


2020년 10월 29일 A씨가 신청한 745만원의 대출은 심사 통과되였지만 B씨는 여전히 계약 위반을 구실로 A씨를 법원에 고소했다.


2021년 6월 25일 상해 황포구 인민법원은 A씨에게 계약해지와 10일내 집을 내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위반할 경우 매일 1000원씩 더 청구할것이라고 했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손실비 180만원, 소송비 4.6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상소를 진행한 A씨는 2021년 12월 1일 여전히 원 판결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였으며 소송비 2.72만원을 손실보았다.


이로서 A씨는 300+180+4.6+2.72=487.32(만원)을 손실보았으며 선불금에서 까도록 요구받았다.


네티즌들은 A씨의 대출이 이미 심사가 된 상태에서 이런 판정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호소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B씨는 판매할때부터 자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했던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보니 논리적인 측면이나 법을 인용하는 측면에서 법관의 이해를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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