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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상 위법행위 집중 단속… “유엔 제재 품목 北 석탄 밀수입”
2021년10월27일 12:54   조회수:89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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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의 단속활동. (단둥(丹東) 해사국. 펑파이 캡처). 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당국이 해상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야간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밀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6일 단둥시 당국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단둥시는 어업 질서와 연안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3일부터 100일간 해상 위법행위 집중단속 ‘레이팅 행동’에 들어갔다.

단둥시 당서기와 시장 등 최고위직의 지도 하에 수백 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최대 규모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류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을 없애고 ‘베이더우’(북두칠성) 내비게이션 위성시스템 파손 행위 등 위법·범죄행위를 수사하는 한편, 공무원이 불법을 비호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단둥시 당국은 “단둥은 변경인 만큼 선박 관리는 안보 및 발전에 관련된 문제”라며 “제멋대로 베이더우 시스템을 끄거나 가리는 행위, 분해·파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더우 시스템은 미국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민간·군사 영역 위성항법 시스템이다.

당국의 항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이더우 시스템을 끄거나 망가뜨린 채 선박이 불법 어로, 밀수, 밀입국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선박들이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주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 회사를 직영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선박이 석탄을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진 상황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밀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을 불허해 석탄은 금수품목으로 지정돼있다.

매체는 “석탄은 유엔 제재로 수출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진 후 석탄을 실은 배를 출항시키고, 조명을 키지 않고 항해해 미국 인공위성 등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북한 선박들은 서해로 광물과 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조명 없이도 운행하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많이 늘어나 한국 외교 당국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9월 북중 공식 교역액은 6990만달러(약 829억7000만원)로, 8월 2878만2000달러(약 341억6000만원)보다 142.8% 증가했다.

외교 소식통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라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고 급격히 늘어나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 철로 무역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중 교역이 몇십만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건 물적 방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육로를 통한 북중 교역 재개시 사용하기 위해 평안북도 의주 방역장의 소독시설 준비를 마무리한 것 같다는 추측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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