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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 교사 ‘해고’ 부당했다!?
2021년10월23일 09:02   조회수:106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韩中 양국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학교 “법원 소송 제기할 것”

中 노동중재위, “학교는 교사에게 총 18만元 지급해야” 


20211023_090100.jpg(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과 중국 양국 노동위원회는 지난 1학기말 중도 계약 해지를 당한 상해한국학교 초등 A교사에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내렸다. A교사는 일방적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 한중 양국 노동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양국 모두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국 노동쟁의조정중재위원회는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 배상금 12만 위안(총 청구액 18만 위안)을 A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상해한국학교는 노동국의 중재판정에 불복한다고 밝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관심은 이번 중국 노동중재위가 지급 판결을 내린 한화 3300만 원에 달하는 총 18만 위안의 배상청구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쏠린다. 학교이사회 관계자들은 학교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쉬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교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교사 수를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예기치 못한 재정 부담이 추가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것. 

상해한국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난 해결 해법이 나오지 않는 현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교사 수는 줄여야 하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담보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기•학년 말이 되면 교사들은 재계약 중단, 권고 사직, 계약 해지 등 고용 불안을 갖게 된다. 이는 학습 면학 분위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동국의 ‘부당해고’ 인정은 중국에서의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종료” 등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교원평가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고 당시 A교사는 “학교측이 ‘권고 사직’을 권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허위 의견을 제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결국 일방적 ‘중도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학교(이사회)는 법원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이 있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준사법 행정기구다.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례가 생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중국 노동법에 적용받고 있는 상해한국학교는 이번 건은 중국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하이저널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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