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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4시간된 아이를 모질게 데려간 남편....원인은 결혼 차이리彩礼때문...
2021년10월13일 09:56   조회수:1604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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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넓은 중국땅에 각 지방마다 결혼에 대한 풍습이 다르겠지만 차이리彩礼문화는 많은 곳에서 존재한다. 차이리는 영문으로는 Bride price라고 신부값이라고도 표현하고 직역하면 채례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다.


이는 신랑측이 신부측에게 보내는 일종 현금 예물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차이리를 적게 하면 동네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고 차이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


9월 28일 A씨 여성은 건강한 남자 아기를 낳게 된다. 그녀는 2020년 남자 아기의 아빠인 B씨와 결혼하였으나 두 사람의 모순으로 올해 5월부터는 분거중이였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전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 B씨는 자기 어머니랑 함께 병원에 와서 해산을 도왔다. 아이를 낳은뒤 남편과 남편쪽 친지가 자기한테 위안을 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느꼈고 남편에게 호소하자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화가난 남편 B씨는 아이를 안고 가버렸다. A씨는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민경은 두 사람이 혼인관계이기에 입안처리할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금방 태어났고 예방접종만 마친 상태이며 황달과 여러가지 위험에 놓여있는데 태어난지 14시간만에 이렇게 데려가서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챗으로 연락된 남편은 게임캐릭터같은 프로필사진을 하고 있었고 아내한테 차이리돈 약 7만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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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기자가 남편 B씨한테 연락하자 B씨는 아이는 건강하고 안전하다면서 현재 서로 이 일에 대해 소통중이라면서 더 많은 내용은 폭로하지 않았다.


10월 12일 기자는 부녀연합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부녀연합회의 근무자는 남편 B씨는 차이리돈을 돌려주면 아이를 돌려주고 협의이혼을 할것이라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드릴것이라고 전했다. 부녀연합회는 B씨의 호적 소재지의 사법기관과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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