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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하루 거주했는데 26만원의 손실....ㅎㄷㄷ
2021년10월08일 16:16   조회수:2564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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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호텔 주숙에 20여만원의 손실을 본 A씨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월 4일 서안에 도착한 A씨는 자주 사용하던 호텔인 메이호리쯔호텔美豪丽致酒店에 입주수속을 밟았다. 주차장의 위치가 호텔과 좀 떨어져있었기에 A씨는 발레파킹(代客泊车)에 맡기고 호텔에 입주했다.


10월 5일 점심쯤 호텔의 관계자는 A씨에게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전했고 A씨는 발레파킹시 차가 약간 긁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차량의 앞부분은 크게 사고가 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차에 끌려 4S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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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은 2014년에 150만원정도를 주고 구매한 랜드로버路虎 브랜드의 자동차였다. 4S점의 평가는 26만원정도의 수리비가 청구되였다.


호텔의 영빈礼宾부서의 B씨도 본인이 사적으로 차량을 끌고 나간것을 승인했다. 또한 사고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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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리비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호텔측은 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열쇠를 맡긴 곳이 호텔인데 호텔내에서 발생한 B씨의 행위는 호텔측의 책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호사는 차량 열쇠를 호텔에 맡긴 A씨는 호텔과 계약관계가 발생한 것이고 호텔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간것은 호텔측의 부당한 관리로 인한것이기에 A씨는 충빈히 호텔을 상대로 위약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전했다. 호텔은 책임을 진 다음 직원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A씨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레파킹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한 차량 열쇠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것이 가장 상책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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