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뉴스  >  전 남편이 부부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빚 갚아야 하나?...
전 남편이 부부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빚 갚아야 하나?...
2021년09월23일 17:12   조회수:764   출처:차이나뉴스

src=http___nimg.ws.126.net__url=http%3A%2F%2Fdingyue.ws.126.net%2F2021%2F0817%2F37ab2f71j00qxz717000fd000d9008cm.jpg&thumbnail=650x2147483647&quality=80&type=jpg&refer=http___nimg.ws.126.jpg


2012년 5월, 이혼 3개월이 지난 전 남편이 부부의 명의로 은행에 신용카드를 신청했고 그 뒤에 60여만원의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였다. 이로 인해 은행은 전 남편과 아내였던 모우씨를 피고로 법정에 세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할수 없다"라는게 머우씨의 항변이다. 그녀는 법원의 통지와 판결서 등 문서도 전 남편한테 보냈고 오랜 기간 휴대폰 번호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통지도 받아본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에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은행은 어찌하여 본인을 공동채무자로 간주하냐면서 2019년 재심을 요구했지만 재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녀의 요구는 기각되였다.


그녀는 2018년 비행기 티켓을 사려는데 신용불량자로 되여서 구매할수 없게 되여서 전 남편의 채무로 인한 본인의 신용불량을 알게 되였다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은행은 두 사람의 이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부관계는 대외로서는 연속된것"이라며 두사람의 함께 운영했던 회사는 이혼후(2012년 11월)에도 함께 대출을 했던 문서를 제출하면서 비록 두 사람이 이혼했지만 부부의 방식으로 대출을 했던것이 아니냐면서 반박했다.


그녀는 이 500만 대출은 단지 이혼하면서 가정의 공동 채무로 인정한것이지 신용카드를 신청한것이랑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021년인 현재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고 있으며 머우씨는 여전히 채무자로 되여있다.



포스트 아이디
차이나뉴스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