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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 해도 고작 15일 구류면 끝이라고??!!
2021년09월08일 10:23   조회수:465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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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정이 이슈다.


7월 27일 저녁 왕씨성의 남성은 직위와 회사 회식자리를 이용하여 술취한 김에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했고 7월 28일 오전, 여직원 주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받은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일이 발단이 되였다.


8월 7일 여직원 주씨가 인터넷에 이 일을 폭로하였고 8월 9일 알리바바에서 내부조사중 처리 및 결정사항에 남직원 왕씨는 술 취한 상태에 과도한 친밀행위가 있었다고 승인하였다고 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사직 및 영원히 재입사 불가능하게 처리했다.


이후 제남시 경찰은 2021년 7월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왕씨는 선후하여 4차례 주씨의 호텔방에 들락거렸다고 전했다. 7월 27일 23시 16분, 왕씨는 호텔 카운터에서 주씨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카운터에서 전화로 주씨의 동의를 거친후 주씨방의 카드를 신청한것으로 드러났으며 23시 23분경 주씨의 방에 들어가서 성추행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자유의지로 받아드린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질것이라고 변호사는 전하면서 이 부분의 갈피를 잡을수 없기에 왕씨에 대하여 15일 구류 처분결정을 내렸을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명의 가해자는 고객사의 간부인 장씨 남성이다.


장씨는 7월 27일 저녁 식사중 21시 29분 주씨가 토하는 걸 보고 도와서 호텔방에 데려다 주었으며 방에서 성추행을 실시했으며 22시경 저녁식사는 끝났었다. 또 7월 28일 아침 7시 14분 주씨는 장씨에게 연락하여 방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장씨는 개봉하지 않은 콤돈을 들고갔으며 7시 59분경 호텔에 도착후 주씨방에서 성추행을 했으며 9시 35분경 장씨는 떠나면서 주씨의 팬티를 가져갔으며 개봉되지 않은 콤돈은 호텔방에 두었다고 한다.


이에 장씨는 체포가 비준되였다.


네티즌들은 왕씨에 대한 15일 구류처벌이 앞으로 매우 많은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것이라면서 15일 구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나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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