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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Q&A
2021년08월22일 18:39   조회수:34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출입국관리법 Q&A


1. 운전면허증으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어떤 증명서류나 신분증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면허증은 외국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일 뿐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여권이 없으면 본국으로 귀국과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모두 불가능함. 사증 연장 신청 등으로 여권을 공안당국에 제출하였을 경우, 공안당국이 임시로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어 합법적인 체류 및 거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유효기간이 있음에 주의해야 함.


-접수확인증으로 교통도구(기차, 비행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당국과 논의 중인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님.


2. 여권 분실 및 도난이 우려되어 평소에 여권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럴 경우 여권 원본 대신 사본을 소지하고 다녀도 될지?


-말씀 드렸다시피 공안당국 역시 외국인들이 여권 분실 및 도난 등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여권자체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 이에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상 평소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안당국이 법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평소에는 엄격히 단속하지 않지만, 일단 검사를 해서 여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사본이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음.


-공안당국에 검문을 당하였을 시,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최소한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외국인 신원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모 기업의 법인대표 신분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직하게 될 경우 이 역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우선, 新《출입국관리법》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노동활동을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법인대표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타 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엄연한 불법취업에 속하는 것임.


-상기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모든 외국인은 노동취업당국이 발급한 취업증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바, 현재 모 기업의 법인대표이면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임할 경우, 일단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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