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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단톡방 췬주하기 어렵네 - -!; 단톡방 분쟁 발생시 췬주도 연대 책임...
2021년08월19일 11:11   조회수:1063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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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온라인 법원에서 위챗 단톡방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췬주한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정했다.


이 단톡방은 한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A씨가 만들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인 B여사에 대해 악의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B여사는 여러차례 췬주인 A씨에게 중재해줄것을 호소했다. A씨는 선후하여 2019년 5월 15일과 19일 단톡방에서 저급적 용어사용을 주의해달라고 공지를 했고 결국에는 19일 본 단톡방을 페쇄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A씨는 2018년부터 약 1년기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이에 B여사는 본 단체방에서 저급적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고소했고 단톡방내에서 저급적인 언어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문 작성과 정신손해배상 2000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관리사무소 A씨에 대해서 췬주로서 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는 고소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2만원의 정신배상금과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30일동안 아파트단지내 사과문을 공지로 올릴것을 요구했고 B여사의 기타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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