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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  공지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대상 방역지침 강화(7.1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대상 방역지침 강화(7.13)
2021년07월13일 20:33   조회수:2286   출처:조아차이나 포스트
안녕하십니까?
주중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에 따라 7.15()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내국인 포함)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는바, 국내 귀국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시행 : 2021.7.15.()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7.4()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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