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에 따라 7.15(목)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내국인 포함)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는바, 국내 귀국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ㅇ 시행 :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7.4(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