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고층 민용 건축물의 복도, 비상출구, 층계등에서 전기자전거에 충전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세워두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소방기관에서 시정명령후 시정하지 않은 영리 개인이나 단위에 대해서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형, 비영리기업과 개인은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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