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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2021년06월16일 20:35   조회수:5502   출처:조아차이나 포스트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2021.6.15.(화) / 주칭다오(총)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13(일) 해외예방접종완료 자에 대한 격리면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우리정부의 검토 및 보완에 따라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또 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Q&A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을 완료한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한국내에서의 격리 면제 (귀국후 중국에서의 격리는 면제되지 않음) 

 * (직계가족의 개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방문 해당 안됨)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기준) 해외에서 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참고1) 예방접종완료일이 7.1인 경우, 7.1~15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7.16 0시 입국부터 격리면제에 해당(접종일 + 14일 + 1일 이후) (참고2) 중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중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타 제3국가에서는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등 

 ※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발급절차) 해당지역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양식 추후 안내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격리면제서 신청서 양식,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상세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서약서 내용)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 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진단검사 의무)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 검사 실시 


○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시행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심사기간 및 상세사항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안내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 및 심사 기관)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재외공관에서 심사 및 발급.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붙임: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끝.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 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 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 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 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입국전 PCR(출발일기준 72시간전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 적용 (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 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 레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 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 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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