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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짜리 식기를 제공한 음식점, 벌금 9000원...!
2021년06월15일 09:28   조회수:2108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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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남경시 한 식당은 식기사용비용 2원을 받은 댓가로 9000원의 벌금을 받게 되였다.


식당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설거지 인원 부족으로 식기소독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급 식기를 사용했으며 소독회사에서 회수하여 설거지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식당은 위생표준에 알맞는 무료 식기를 선택할수 있도록 고객한테 제공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2원 1회의 식기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고객도 2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


"강소성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에 따르면 음식점은 유료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사용 가능한 식기를 선택할수 있게 해야 되며 미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유료식기의 비용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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