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규정들
오토기어(自动挡) 면허증시험 과목2 오르막길 정지 및 출발 시험 취소
미허가된 의료기기 생산경영 벌금액 제고 (벌금 책정금액 판매금액의 15-30배)
혼인등기 "타지역에서 신청가능", 6월 1일부터 요녕, 산동, 광동, 중경, 사천에서 시범운영
상해정부에서 출자하여 건설된 상해시 공용 주차장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주차
광동성, 자연인 생물학적 정보채집을 금지
흑룡강, 철길 양측면에서 연날리거나 공명등을 날릴 경우 최고 5만원 벌금
산동성,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 포함된 지하실, 주차장등 건설면적과 실거주면적, 분담된 공동사용면적을 표기해야 함.
저작권 침해시 법정 배상액 상한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절
16세이하 미성년자는 라이브방송을 하면 안된다.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소비와 따상(온라인에서 팁을 주는 행위)을 제한해야 한다.
허가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교실로 들어갈수 없다.
학교는 교내 폭력사태를 감추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함께 숙박시설 사용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 혹은 증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학교는 국가 법정휴일이나 휴식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