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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정책들! 모르면 다칠수도~
2021년06월01일 17:36   조회수:730   출처:차이나뉴스

6월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규정들



  • 오토기어(自动挡) 면허증시험 과목2 오르막길 정지 및 출발 시험 취소

  • 미허가된 의료기기 생산경영 벌금액 제고 (벌금 책정금액 판매금액의 15-30배)

  • 혼인등기 "타지역에서 신청가능", 6월 1일부터 요녕, 산동, 광동, 중경, 사천에서 시범운영

  • 상해정부에서 출자하여 건설된 상해시 공용 주차장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주차

  • 광동성, 자연인 생물학적 정보채집을 금지

  • 흑룡강, 철길 양측면에서 연날리거나 공명등을 날릴 경우 최고 5만원 벌금

  • 산동성,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 포함된 지하실, 주차장등 건설면적과 실거주면적, 분담된 공동사용면적을 표기해야 함.

  • 저작권 침해시 법정 배상액 상한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절

  • 16세이하 미성년자는 라이브방송을 하면 안된다.

  •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소비와 따상(온라인에서 팁을 주는 행위)을 제한해야 한다.

  • 허가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교실로 들어갈수 없다.

  • 학교는 교내 폭력사태를 감추어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는 성인과 함께 숙박시설 사용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미성년 피해자 혹은 증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 학교는 국가 법정휴일이나 휴식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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