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뉴스  >  알아두면 좋을 새로 바뀐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들...
알아두면 좋을 새로 바뀐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들...
2021년06월01일 13:34   조회수:580   출처:차이나뉴스

u=2308491863,1476427303&fm=26&gp=0.jpg


중국인민공화국 법률의 의하면 미성년자는 중국나이로 18세미만(한국나이 19세)의 청소년을 가리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실행될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실행된다. 


1. 16세이하 미성년자는 라이브방송을 하면 안된다.

16세이상의 미성년이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경우 신분인증을 해야 하며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플랫폼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소비와 따상(온라인에서 팁을 주는 행위)을 제한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라이브방송, 비디오, SNS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시 미성년자에게는 시간관리와 권한관리 및 소비관리 등 기능을 첨가해야 한다.


3. 허가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교실로 들어갈수 없다.

학교는 응당 교실로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를 휴대하여 교실로 들어갈수 없도록 통일적인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4. 학교는 교내 폭력사태를 감추어서는 안된다.

폭력을 진행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학교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사건을 감추어서는 안되며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하여 관련 부문에서 법에 의해 처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미성년자 호텔 사용에 관한 관리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시 미성년자가 성인과 함께 주숙을 할 경우 응당 미성년자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한테 연락하여 함께 주숙을 하는 성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 미성년자 고용시 기업내 성추행, 학대, 인신매매, 폭력...등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7. 미성년 피해자 혹은 증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8. 학교는 국가 법정휴일이나 휴식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된다.


9.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상이 이번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수정된 내용들이다.

포스트 아이디
차이나뉴스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