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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2021년02월09일 21:07   조회수:489   출처:연대조아 포스트

대한민국 상해 총영사관


-한국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21.1.5.부로 잠정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추후 연장 가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도 현재 발급 중지 대상 국가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사업상 목적) 기업인 신속통로

 (인도적 목적)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최대 7일 이내)

   ※ 단,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발급 불가

 (공익적 목적)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인력(환자의 보호자는 대상 아님),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선수단(문체부 협조공문 필요)

●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 교섭 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 출장에 한정


□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발급방식)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직접 방문 신청. 다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초일 불산입)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 후 1주일 지났을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단, 인도적 목적의 경우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_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사증 발급 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 앱*설치 후 능동 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 모두 설치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 요망

    - 대중교통(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포함)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공항 내 검사 가능

 

□ 격리면제자의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해외 입국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단, 인도적 목적 및 공무상 국외 출장 목적 격리 면제 내국인은 제외

● 격리 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 PCR 추가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음성 확인서 제출*

* 시행일 : 2.15(월) 심사 부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접수 건 부터 적용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참조


【 주의사항 】

1. 격리면제사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면제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상 음성 확인, 자가 진단앱 설치(설치 방법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및 능동감시를 조건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음.

3.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할 수 있음.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사람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4. 방문일자, 격리면제 기간 등이 변경되어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재발급 받아야하며,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 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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