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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는 얼굴인식 강요 못 해” 중국서 첫 법규 추진
2020년10월29일 16:53   조회수:897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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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선 얼굴인식 강요 못 해" 

중국 '안면인식' 광범위한 보급 속 민감성 인정 첫 사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중국에서 사람 얼굴 정보의 민감성을 인정하는 첫 법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의 중심 도시인 항저우(杭州) 인민대표대회 회의(시의회 격)에 공동주택 출입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에게 안면과 지문 등 생체 정보 등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중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주민에게 안면 인식 등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면 인식 기술이 발전해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주요 기차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물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면인식 카메라 앞을 지나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사전 입력된 개인 안면 정보와 대조해 앞을 지나는 사람이 신분증의 인물이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통과 게이트를 열어줄지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방대한 주민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되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안면인식 기술은 아파트 단지 출입 관리 등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민감한 얼굴 정보가 국가 기관도 아닌 민간 회사인 관리사무소 측에 넘어갈 경우 정보 유출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에 항저우에서 관리사무소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가 처음으로 제안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중국에서는 안면 정보가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수단과 결합돼 있다.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일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안면인식 기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이신(財新)은 "안면 인식은 한편으로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입구의 출입을 위해 안면인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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