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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유입과 청도외출 관련 건강위 공지!
2022년03월25일 11:11   조회수:6008   출처:청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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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질병예방제어센터에서 발포한 공공방역건강에 따르면(이하는 청도유입과 청도에서 외출하는 경우에 해당)


첫째, 산동성외에서 산동성내로 유입될 경우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음성증명이 없는 경우는 도착후 24시간내 1차례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상해, 하북성(창저우, 탕산, 진황도), 길림성(장춘시, 길림시)등 최근 코로나가 많이 전파된 도시와 중고리스크 구역의 도시들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중급 고급 리스크 구역에서 유출된 인원은 7일동안 자가격리관찰을 진행해야 하며 격리 1일째, 3일째, 7일째 핵산검사 한번씩 진행해야 한다. 고위험리스크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집단감염 정황이 있거나 아파트단지내 전파 리스크가 있었던 지역도 중고급구역과 같은 상황으로 처리한다.


셋째, 공항, 항구, 입국인원 및 수입화물과 직접 접촉이 있는 인원들, 격리장소, 정점병원, 발열문진, 냉동식품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고위험 직책의 인원이 청도로 들어올 경우 직책을 14일 이상 중단하고 48시간내 음성증명 소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유입 3일전 미리 목적지 관할 아파트단지 혹은 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넷째, 최근 외출 여행사가 있는 인원은 역병발생 지역의 코로나 감염자의 궤적을 밀접히 체크하여 중복된 궤적이 있을 경우 관할 아파트단지 혹은 촌, 호텔, 단위중 한 곳에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중급 고급 리스크구역으로 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불필요한 경우 중급 고급 리스크구역에 가지 않도록하며 고위험군 직책을 가진 인원도 최대한 외출을 피면하며 외출할 경우 14일이상 직책 중단 및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소지서를 제출하고 소재된 단위에 등록후 출행이 가능하다; 발열인원과 건강카드가 노랑색인 인원은 개인 방역책임을 이행하며 주동적으로 건강체크와 핵산검사를 해야 하며 감염리스크를 배제하기전 출입을 금지한다.


여섯째, 외출시 중국정부넷中国政府网 혹은 国务院의 미니프로그램에서 목적지의 방역 최신정책을 요해하고 그 지역의 방역조치를 따라야 한다.


일곱째, 마스크착용, 손 씻기, 체온체크, 집회금지 등 개인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덟째, 백신을 맞으며 6개월 지난뒤 부스터샷도 가강해야 한다.



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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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지역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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