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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음식점 손님 받을수 있도록 개방! 단 조건은...
2022년03월23일 12:29   조회수:9570   출처:청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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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상무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시위반공청과 시정부반공청에서 발표한 "방역과 경제운영 작업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청도시 각종 음식 기구는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취한 상태에서 50%정도 고객유동량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음식점을 개방하여 손님을 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트, 농산물시장, 호텔 등 공공장소도 여전히 엄격하게 체온체크, 건강카드 검사 및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두기, 소독..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화관, 가무청, 보드게임실, 사우나, 족료, 게임방, 피시방, 밀실탈출, 크라인씬 게임카페...등은 여전히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p.s. 본 보도는 청도일보의 기자가 청도시 상무국에 알아본 결과이지만 실제 청양구의 경우 방역지휘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상기 음식점 개방 관련 내용은 실행할수 없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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