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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말 상여금 과세 혜택 2023년까지 ‘연장’
2021년12월30일 16:14   조회수:255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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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시행 예정이던 개인 연말 상여금 개별 과세 방식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2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29일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연장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취득한 연말 상여금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12개월로 나눈 액수로 월별 종합 소득세율표를 적용해 별도로 과세된다.


이번 국무원의 결정으로 다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연말 상여금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 방식이 기존 별도 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장 씨의 연 급여 소득이 30만 위안, 보험금 납부액 6만 위안, 면제액 6만 위안일 경우 특별 공제 4만 8000위안, 연말 상여금 5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합산 과세 방식으로 장 씨의 연말 세금을 계산하면 최종 1만 9480위안이 과세된다. 반면 개별 과세 방식으로는 1만 5470위안이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4010위안 더 적어진다.


이날 국무원은 연 소득 12만 위안 미만인 자의 보충 세금 납부 또는 연간 결산 보충 세금액이 400위안 미만에 대한 면세 정책도 2023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상장사 지분의 인센티브 단독 과세 정책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상 세 가지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이 연장됨에 따라 1년에 1100억 위안(20조 4600억원)이 감세될 전망이라고 국무원은 밝혔다.


상하이저널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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