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 싶이 중국은 10월 1일 국경절을 맞이하며 7일을 쉬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5일에 지난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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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잠행규정> 제7조에 의하면 회사에서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그 전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만약 회사에서 매월 7일전에 지난 달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번 달 즉 9월말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