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가정의 교육 부담을 줄일 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업무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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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학원이 폐업하게 되면 장소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이에 2021년 8월8일, 중국 사립교육협회는 7월 19일(교육 부담 감면 정책 발표)이전에 이미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정책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학원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