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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을 새 부서로 옮겼는데 직원은 여전히 예전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결근처리 해도 되나요?
2021년08월28일 08:58   조회수:19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는 광동성 모 회사의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A의 직무는 사무실 직원이고 회사는 생산경영의 수요 및 기타 원인으로 A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2013년 5월, 회사의 운영의 수요에 따라 구매부서를 폐지하였고 A더러 다른 사무실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예전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5월 23일, 회사는 A의 결근시간이 이미 6일을 초과한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노동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회사의 해고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회사가 A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A의 직무는 사무실 직원이라고만 약정하였고 어느 사무실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생산경영의 수요 및 기타 원인으로 A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습니다.


3. 회사의 “직원 수첩” 및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3일이상 결근하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습니다.


4. 회사는 실제로 경영수요에 의하여 일부 부서를 폐지하였고 A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였지만 A의 복리대우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5. 회사의 직무조정행위는 모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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