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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방역정책 완화돼...; 해외입국, 국내리스크구역에 다녀올 경우 격리기간 및 운영방침 변경돼...
2022년06월30일 10:22   조회수:1485   출처:차이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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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제9판 방역지침을 발포하였고 동적 0명확진자 총 방침하에 변동된 사항들이 있다.


  1. 리스크인원에 대한 격리 관리기한을 <14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관찰>에서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관찰>로 변동하며 핵산검사는 제 1, 4, 7, 14일에 채집하던 것을 1, 2, 3, 5, 7일째 및 자가격리 제 3일째 채집을 한다. 또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7일 집중격리 및 의학적 관찰>에서 <7일 자가격리 및 의학적 관찰>로 변동한다.

  2. 고리스크구역은 출입을 금지하며 집문앞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속 7일동안 신규 감염자가 없으면 중급리스크구역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며 중급리스크구역에서 3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없으면 저급리스크구역으로 변경한다.

    중급리스크구역은 출입을 금지하며 질서있게 물건구매를 진행하도록 운영한다.

    저급리스크구역은 개인 방역을 강화하며 집회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리스크구역에 다녀온 사람은 <7일 집중격리 및 의학관찰>을 진행하며

    중급리스크구역에 다녀온 사람은 <7일 자가격리 및 의학관찰>을 진행하며

    저급리스크구역에 다녀온 사람은 3일내 2회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3. 고리스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핵산검사를 1일 1회에서 한주 2회로 변동한다. 고리스크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항원감사를 보충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다.

  4. 인구규모에 따라 1000만명급이상의 도시와 일반도시 및 농촌구역으로 나누어서 방침을 지정하며 역병 발생후 감염원이 명확한지, 사회구역내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등 요소를 분석하여 고, 중, 저급 리스크 구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히 검토후 핵산검사의 범위와 횟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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