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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월급의 보모를 고용했지만 7일만에 아이를 잃어...
2022년06월28일 10:11   조회수:1765   출처:차이나뉴스

보모 고용한지 7일만에 아이를 잃어...

-보모 과실치사로 처벌 받나?...


6월 14일 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21개월 26일된 샤오타오는 보모 오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내내 오씨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1층에 도착후 보모는 킥보드를 가지고 나갔으며 샤오타오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30초정도 갇히게 되였다. 엘리베이터는 8층에 자동으로 도착후 샤오타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걸어나갔으며 8층에 있는 높이가 낮은 창문에 기어올라간후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샤오타오가 엘리베이터에 갇힌후 오씨는 샤오타오 아빠한테 전화를 했으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8층에 있는 것 같다고 전달했다. 25분후 샤오타오 아빠는 2층 단원 플랫폼에서 아이를 발견했으며 급히 병원에 호송했지만 아이는 사망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오씨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선 샤오타오가 킥보드를 놀고 있는 중에 왜 오씨는 샤오타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며 외할머니집(같은 동)으로 갔는지, 또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던 것은 전업보모로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집에서 한주정도 일했으며 전업 보모였다. 월급은 8000원이며 1년에 1회 보너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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