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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해 경제재기 행동방안 50조
2022년05월31일 10:13   조회수:73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5월 29일, 상해시 정부는 [상해 경제재기 행동방안 50조]를 발표하였습니다. 50개 방안을 하기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1.극빈기업 사회보험료 연체 납부


2. 주택공적금 연체 납부


3. 기업세금 연기 신고 및 납부


4.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6개월 임대료를 감면


5. 국유기업이 아닌 건물주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었을 경우 감면해준 임대료의 30%를 정부에서 부담, 부담 상한은 300만위안.


6. 비 주민 사용자의 3개월간 물세(오수 처리비), 전기세, 천연가스료의 10%를 정부에서 부담


7. 2022년 제 2, 3분기의 부동산세금, 토지사용세금을 감면


8. 감원하지 않은 극빈기업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원 인수를 기준으로 인당 600원씩 보조


9. 실업기간이 3개월이상 된 인원 혹은 상해시 2022년 졸업생을 고용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당 2000원씩 보조


10. 2022년 12월 31일전에 상해시에서 등록한 자동차를 폐기 혹은 양도하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 개인 소비자에게 차량 한대에 보조금 10000원 지급


11. 대형 쇼핑몰, 전자 플랫폼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소비할인권을 발행할 것을 지지


12.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인당 매회 600원씩 보조, 2022년에 최고로 3회 진행 가능


13. 상해시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은 3년내에 인당 매년 78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외에 토지 취득, 도시 건설, 은행 대출 방면의 방안도 있습니다. [방안 50조]의 유효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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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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