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B씨한테서 결혼지참금 2100만원을 받은 A씨 여성,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전환하려고 보니 적금영수증은 가짜였다.
7월 22일 항주시 경찰한테서 알아본바로는 이 남성은 이미 금융영수증 위조 및 변조죄로 형사구류되였다.
23세의 A씨 여성은 강서사람으로 3년전부터 항주시 쑈산萧山의 한 KTV에서 일하면서 이 남성을 알게 되였다. 이 남성은 이혼했으며 자녀가 있었다. 둘은 사귀면서 A씨는 KTV일을 그만두고 생활비와 임대료등은 남자친구 B씨가 부담했었다.
시간이 흐른뒤 A씨는 결혼을 하자고 졸랐으며 이에 B씨는 A씨를 달래고저 이 수법을 생각하고 가짜 적금 영수증을 만들었던것이다. B씨는 정상적인 직업이 없고 전에도 사기행각을 벌였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주변 친구들한테서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