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회사는 A가 근무시간내에 핸드폰으로 여러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였고 잠을 잔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근거자료로 A가 2019년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8월5일, 8월 6일, 8월 7일에 A가 핸드폰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A는 이는 불법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가 근무시간내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는 시간과 회수는 이미 노동규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이므로 회사는 합법적으로 A를 해고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