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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상관 없는 사이트를 봅니다. 해고해도 되나요?
2021년07월02일 07:39   조회수:60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는 2016년 4월에 항주의 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회사는 A가 근무시간내에 핸드폰으로 여러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였고 잠을 잔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근거자료로 A가 2019년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8월5일,  8월 6일,  8월 7일에 A가 핸드폰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A는 이는 불법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가 근무시간내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를 열람하는 시간과 회수는 이미 노동규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이므로 회사는 합법적으로 A를 해고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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