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당월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해도 되나요?
비록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지만 공제하는 금액이 직원 당월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면 안되고 임금 공제후 직원이 받는 급여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즉 당월 급여를 전부 공제하면 안되면 몇개월을 나누어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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