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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2021년06월27일 17:21   조회수:32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재외국민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

※ 시노팜(国药)(권장 횟수 : 2회), 시노백(科興)(권장 횟수 : 2회)

** 시노팜은 北京生物, 长春生物, 兰州生物, 成都生物, 上海生物 인정

※ (교차접종자)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2. PCR 검사 횟수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제출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3.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개시일 : 6.28.() 09:00

접수 장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1층 중국인 민원실 (09:00~12:00/ 13:30~17:00)

발급 소요시일업무일 기준 4

신청자 대상 관할지역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 업무 폭주로 인한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별첨 접수 일정표에 따라 신청 요망 


4. 구비 서류 



※ 가족 단위로 신청시 개별 신청서류 모두 구비 필요. 단, 6세 미만 아동(동반시)의 경우 서식1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5. 신청 및 발급 절차

※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중국인일 경우, 상기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에 준하여 신청 요망

6. 유의 사항
별첨 접수일에 따라 신청 요망,항공기 출발 1일전/당일 발급 요청 자제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격리 면제서 발급시점은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권장입국전 PCR 음성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준비(①입국심사대, ②검역대, ③임시생활시설 ④본인 소지)
국내 방역절차 준수 및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붙임 : 1. 격리면제신청서 접수일정표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양식(서식1,2,3)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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