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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의 3채 집을 보모에게 증여했지만 결국에는...
2021년04월29일 17:27   조회수:731   출처:차이나뉴스


심천 3채 부동산을 17년 동거한 보모에게 증여

-2심은 증여 인정 안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17년동안 동거했던 보모 C씨에게 심천의 부동산 3채를 증여했다.


4월 28일 중개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이 부동산의 시세는 적게 잡아도 4000만원에 달했다.


B씨의 유서에 따르면 아내 A씨는 결혼후 마작에 빠져서 가정을 홀시하고 남편과 자주 싸웠으며 1981년경 혼외사랑에 빠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여서 그때부터 쭉 별거했다. 남편 B씨는 2001년경 38세의 보모 C씨를 고용했고 그후 두사람의 감정도 좋아져 서로 동거하게 된다.


1심은 3채의 부동산은 남편 B씨와 아내 A씨의 혼인이 지속된 시점에 취득했고 이 재산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는 점을 미루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며 B씨가 혼인관계가 지속적인 상태에서 C씨와의 동거는 불법 동거로서 문제가 있지만 C씨는 B씨를 그동안 간호해왔던 점을 미루어 부동산 2채는 아내 A씨에게 1채는 보모였던 C씨에게로 증여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와 C씨는 모두 불복했고 상소했으며 2심 판정은 B씨와 보모 C씨의 동거는 원초적으로 불법이기에 혼인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동산 3채를 C씨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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