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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왕상은행’, 현금인출, 계좌이체 서비스 중단한다
2022년04월20일 14:26   조회수:525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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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산하 인터넷은행 왕상은행(网商银行, Mybank)은 21일부터 즈푸바오의 현금 인출 또는 왕상은행Ⅱ종 계좌로의 이체 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왕상은행 Ⅱ종 계좌는 본인 연결 은행계좌로의 이체 만을 지원하게 된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즈푸바오 고객서비스 센터는 “즈푸바오에서 직접 현금을 왕상은행으로 인출하는 서비스는 21일부터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商家), 이용자(用户)가 즈푸바오에서 기타 은행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사업자가 즈푸바오의 현금 인출이 필요하거나 왕상은행으로 이체가 필요하면 우선 본인의 기타 은행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해당 은행 카드에서 왕상은행으로 이체하면 된다. 


즈푸바오 현금인출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신분증의 여러 즈푸바오 실명 계좌는 기본 무료 할당액이 총 2만 위안 (은행카드로 이체, 계좌잔액 인출 포함)다.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0.1%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 거래당 최저 0.1위안이 부과된다. 2만 위안의 기본 무료 할당액 외에 실명 이용자는 즈푸바오앱에서 카드로 이체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 즈푸바오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더 많은 무료 할당액을 교환할 수 있다. 


이번 업무 조정에 대해 쑤샤오루이(苏筱芮) 이관분석(易观分析) 금융 고급 애널리스트는 “두 가지 방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첫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즈푸바오 잔액을 직접 은행카드로 인출하는 작업이 더 간결해졌고, 둘째, 즈푸바오를 주결제 업무로 하고, 왕상은행은 주로 B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은행으로 삼아 각 방면의 업무를 더욱 명확히 구분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서우첸마(收钱码) 가맹점은 수수료 지불 없이 즈푸바오 잔액을 은행카드로 인출하고 있다.


소우첸마 사업자의 현금 인출 무료 서비스는 주로 즈푸바오가 과거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즈푸바오의 3월 14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기존 소우첸마의 현금인출 무료 서비스에 더해 인터넷 즈푸바오 서비스 요금 할인 등의 비용 인하 조치를 신설해 6개월 만에 소상공인의 운영비는 50억 위안 가까이 낮아졌다.


즈푸바오 측은 “올해도 소상공인을 위한 요금인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모든 즈푸바오 소우첸마 사용자(개인 경영 소우첸마 사용자 포함)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소우첸마 현금 인출 무료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며, 무료 현금 인출은 건당 상한 및 1일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별도 신청없이 직접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공업정보화부의 ‘중소기업획형 표준규정’에 부합하는 영세기업, 시장관리감독부에 등록된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현행 정책에 따라 요금 인하 작업을 계속해 즈푸바오 플랫폼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 요금을 현재 기준에서 10% 할인한다.


상하이저널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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