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뉴스  >  잃었던 일상으로의 ‘단계적 발걸음’…11월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잃었던 일상으로의 ‘단계적 발걸음’…11월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2021년10월25일 16:41   조회수:34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11월1일과 12월 중순, 내년 1월 말까지 3회에 걸쳐 단계적 완화 /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패스’ / 3단계 개편 시기인 내년 1월 말까지는 사적모임 10인 / 야외 마스크 자율화는 12월 중순 예상


20211025510348_20211025162403093.jpg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걷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약 1년9개월 만인 25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으로 다가가는 방역체계 초안이 나왔다.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완화를 시작으로 내디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은 오는 12월 중순과 내년 1월말까지 총 3회의 단계적 개편을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오는 29일 발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과 의료분야 등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11월1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경기장은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밝혔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접종완료율과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방역이 안정되면 평가기간 2주를 다 채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다면 2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1단계 개편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는 국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있던 식당과 카페가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시름이 깊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짐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등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20211025510353_20211025162403112.jpg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도록 이른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유흥시설은 1단계 개편에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지며, 12월 중순에 시행될 2단계 개편에서 시간제한이 풀리게 된다.

목욕장업과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그리고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도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한 한시적 백신패스가 적용된다.사적모임은 3단계 개편 시기인 내년 1월 하순이 되기 전까지는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만 허용한다.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일행은 10명 이내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괜찮지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념식과 각종 행사·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1~2단계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는 1단계 개편에서 500명 미만 허용에 이어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 이르면 행사 관련 모든 규제는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을 허용하되 응원은 금지한다.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해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의료 대응 측면에서는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11025510434_20211025162403148.jpg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비상 시 언제든 ‘비상계획’ 발동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이 발표 됐지만, 정부는 언제든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달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1100만명 정도는 미접종상태로 남고, 접종완료자의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등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방역수칙 완화 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역 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할 방침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 개편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산책로 등에서 타인과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는 일이 여전히 많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과 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며,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진행한다.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포스트 아이디
이우조아 포스트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