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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자식 마스크 나온다…정부, 예비 안전기준 마련
2021년10월25일 16:38   조회수:61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줄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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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전시된 일회용 마스크들. 뉴스1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젠 국내에서도 전자식 마스크를 시중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내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마스크에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산업융합제품으로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는 현재 전자식 마스크가 판매중으로 국내에서도 직구를 이용하면 전자식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착용이 적발되면 당국은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렸다.

이에 마스크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정식으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면 통상적으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 기준에는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이 규정됐다.

기준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필터의 재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오는 12월 22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전자식 마스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게일보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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