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0년 4월 15일에 상해 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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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0일과 2018년 1월10일, 회사는A에게 두번이나 <연차휴가 의견함>을 발송하였고 A는 두번 모두 2017년, 2018년 연차휴가 포기란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31일, A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A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2017년의 15일간 및 2018년의 8일간의 연차휴가 수당 총 16919.54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 중 A는 본인은 회사의 협박하에 연차휴가 포기란에 사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A는 본인이 협박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A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